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차례 열고 664명을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가결된 664명 중 613명은 신규 신청자이고, 51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라 요건 충죽 여부가 추가 확인돼 결정됐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3만5909명이 됐다. 또한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누적 1086건이다.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지원한 건수는 총 5만4760건으로 집계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4898호다. 올해 6월 새정부 출범 후 4137호를 매입했다. 매입속도도 지속 증가추세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 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시행 중이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과 주거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과 협의해 공동담보 피해주택에 대한 특례채무조정 시기를 '배당 시'에서 '낙찰 시'로 조기화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피해자단체 간담회 후속 조처다. 국토교통부는 "피해주택 낙찰 이후 실제 배당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