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금리 낮추고, 청년 장기저축 키운다"…새해 달라지는 금융정책
  • 이선영 기자
  • 입력: 2026.01.01 00:00 / 수정: 2026.01.01 00:00
첨단산업 30조 지원 '국민성장펀드' 출범·BDC 도입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 15.9→5~6%
청년장기 비과세 적금·은행대리업도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가 밝았다. 새해 금융정책의 축은 첨단전략산업 등 생산적 부문 자금공급 확대, 서민·청년층 금융부담 완화, 자본시장 공시·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로 옮겨간다. /속초=박헌우 기자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가 밝았다. 새해 금융정책의 축은 첨단전략산업 등 생산적 부문 자금공급 확대, 서민·청년층 금융부담 완화, 자본시장 공시·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로 옮겨간다. /속초=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가 밝았다. 새해 금융정책의 축은 △첨단전략산업 등 생산적 부문 자금공급 확대 △서민·청년층 금융부담 완화 △자본시장 공시·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로 옮겨간다.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2026년 달라지는 금융제도'에는 국민성장펀드와 BDC 도입,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정책서민금융 개편, 청년미래적금·은행대리업 신설 등이 담겼다.

첨단산업에 연 30조 푼다…'국민성장펀드'·BDC 도입

금융위는 먼저 여러 부처·기관에 흩어져 있던 정책성 펀드를 통합해 '국민성장펀드'를 새로 출범시킨다. 첨단전략산업과 신성장 분야에 매년 30조원 규모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기존 개별 펀드 대신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 운용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도 함께 조성하는 방식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3월 17일부터는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BDC는 상장주식·비상장 지분에 장기 투자하고 경영 자문까지 병행하는 구조로, 미국·영국 등에서 중소기업 모험자본 통로로 활용되고 있는 제도다.

은행 건전성 규제도 일부 조정된다. 가계부채·부동산 익스포저 관리 강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 하한이 현행 15%에서 20%로 상향된다. 금융위는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난 시기에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보다 두텁게 쌓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민대출 구조 손본다…불법사금융 예방대출·정책서민금융 개편

서민·취약계층을 겨냥한 정책서민금융도 손질된다. 불법 사채 갈아타기를 지원해 온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의 실질 금리는 현행 연 15.9% 수준에서 5~6%대로 낮아진다. 상환 방식도 기존 일시상환 중심에서 2년 내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는 구조로 바뀌어 고금리 채무를 장기간 떠안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 체계도 단순화된다. 분산돼 있던 보증·대출 상품을 '햇살론 일반'과 '햇살론 특례보증' 두 축으로 통합하고, 특례보증의 최고 금리는 연 12.5% 수준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부업체의 각종 부담금·기부금을 사실상 금리에 전가하는 영업 관행도 제한해, 법정 최고금리(연 20%) 규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상호금융권(농·수·신협·새마을금고 등)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방식도 '실비 한도' 원칙에 맞게 손질된다. 조기 상환 시 금융회사가 실제 부담한 조달비용·헤지비용 범위 내에서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초과 부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청년미래적금·은행대리업…청년·고령층 이용 편의 강화

청년층을 겨냥한 장기 비과세 적금 상품 '청년미래적금'은 6월 출시된다.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19~39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까지 3년간 납입하면, 이자소득 비과세와 함께 정부 기여금을 더해 일반 적금보다 높은 실질 수익을 제공하는 구조다. 금융위는 "완납 시 원리금·지원금 합산 수령액이 2000만원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은행대리업' 제도도 2분기 중 시행된다. 우체국 등 지정 기관이 은행의 대리점 역할을 맡아, 고령자·농어촌 지역 주민이 예금·송금·간단한 상담 등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세부 위탁업무 범위와 참여 기관은 금융위·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를 신속히 차단하는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구축된다. 가족이 사망 신고를 하면 은행·보험사·카드사 등이 보유한 계좌·보험·카드가 일괄 조회·정지되는 방향으로, 관계 기관 간 정보 연계와 시스템 개선이 추진된다.

자본시장과 상장사 지배구조를 겨냥한 공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더팩트 DB
자본시장과 상장사 지배구조를 겨냥한 공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더팩트 DB

공시·지배구조 규제도 촘촘하게…자사주·중대재해·영문공시 강화

자본시장과 상장사 지배구조를 겨냥한 공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우선 자사주를 1% 이상 보유한 상장사는 반기별로 자사주 보유 현황과 활용 계획을 공시해야 하고, 실제 활용이 계획과 달라지면 그 이유를 투자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자사주 취득·소각·처분이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투명하게 드러내겠다는 취지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주요 임원의 보수 체계·성과지표 등도 정기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에 적용되던 영문 공시 의무는 자산 2조원 이상 KOSPI 상장사로 확대돼,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다크 패턴'(고의적으로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설계)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금감원·금융위는 상품 가입 화면 설계, 체크박스·자동가입 유도 방식 등에서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유형별 사례를 제시하고, 위반 시 제재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감독지침을 정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가 지난달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 대전환' 과제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민성장펀드·BDC·청년미래적금처럼 법·시행령·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 입법과 금융당국 후속 규정 정비에 따라 세부 내용과 시행 시점이 일부 달라질 수 있다.

보험·연금도 손질…사망보험금 연금화·어린이보험 지원 확대

보험·연금 분야에서는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별도의 '2026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 자료를 통해 소비자 보호·노후 대비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2월부터는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일부를 미리 유동화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 전 생명보험사로 확대된다. 55세 이상 가입자가 사망보험금의 일정 비율·구간을 선택해 연금재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간단보험대리점(GA)의 판매 상품 범위는 기존 손해보험에서 생명보험·제3보험까지로 넓어지고, 출산·육아휴직 가정의 어린이보험료 할인·납입유예, 보험계약 대출 이자 상환유예 제도도 4월부터 도입된다.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폭발·감전 사고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관련 상품 출시도 새해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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