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내년부터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 전면 폐지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5.12.29 15:03 / 수정: 2025.12.29 15:03
농업인 위탁자 연간 임대수수료 2.5~5% 면제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내년 1월1일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위탁수수료를 전면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자경이 어려운 농지 소유자의 농지를 공사가 위탁 받아 전업농 등 실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다.

공사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2005년부터 농지은행을 통해 해당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간 사후관리 등 사업 운영을 이유로 농지 소유자에게 연간 임대료의 2.5~5% 수준의 위탁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공사는 농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월부터 농업인 위탁자에 한해 수수료율을 기존 5%에서 2.5%로 인하했다. 그러나 최근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업 경영 여건이 악화되자 농업인 소득 보전과 경영 안정을 위해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편으로 위탁자가 농업인인 경우 농지임대수탁 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뿐 아니라 현재 계약을 유지 중인 농업인에게도 내년 1월1일 이후 부과되는 수수료부터 동일하게 면제 혜택을 적용한다.

공사는 1월 중 각 지사를 통해 '2026년 농지은행사업 추진계획'과 '농지임대수탁사업 개편 사항'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해 관련 내용을 현장에서 상세히 알릴 계획이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업인 위탁수수료 폐지는 어려운 시기 농업인의 영농 여건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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