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빌트인 가구 입찰 '짬짜미'…공정위, 과징금 250억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5.12.29 13:25 / 수정: 2025.12.29 15:43
에넥스·한샘·현대리바트 등 48곳
10년간 67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333건의 빌트인·시스템가구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가구 제조·판매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10년간 67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333건의 빌트인·시스템가구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가구 제조·판매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10년간 67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333건의 빌트인·시스템가구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가구 제조·판매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가구 제조·판매업체 48곳에 과징금 총 250억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건설사 67곳이 발주한 빌트인·시스템 가구 구매입찰 총 333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각 업체의 영업 담당자들은 모임·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을 합의했다. 낙찰예정자가 입찰 가격 등을 정해 들러리 사업자에게 알려주면 들러리 사업자는 이를 기초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이번에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기업은 에넥스(58억4400만원)이며 한샘(37억9700만원), 현대리바트 (37억49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부터 아파트·오피스텔 등에 설치되는 빌트인·시스템 가구 관련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해 왔으며, 이번 조치를 포함하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업체는 총 63곳으로 과징금은 총 1427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의식주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 함으로써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국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