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내년 수도권 직매립금지 시행에 대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 장관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방문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준비 상황을 29일 점검했다.
안산시는 내년도에 연간 약 9만t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공소각시설을 활용해 약 6만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나머지 약 3만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2029년까지 소각시설을 추가로 확충할 방침이다.
시설 확충 전까지 민간위탁 등 단기 대안도 마련하고 있다. 계약 절차가 지연되더라도 생활폐기물이 시민 생활공간에 적체되지 않도록 임시 보관시설을 준비 중이다.
김 장관은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시행은 1995년 종량제봉투 도입과 유사한 수준으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도시행 초기 쓰레기 수거지연 등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서는 현재 상황을 재난 발생 수준으로 인식하고 이중 삼중의 대안을 마련해달라"라고 말했다.
기후부는 각 지자체가 필요한 공공 소각·재활용 시설을 신속히 갖출 수 있도록 재정지원 확대 및 사업 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기후부가 수도권 3개 시도 내 66개(서울 25개·인천 10개·경기 31개) 기초지자체를 점검한 결과, 33개 기초지자체는 기존 공공소각시설 활용 등을 통해 제도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 33개 기초지자체는 공공소각시설 용량이 부족해 평시 민간위탁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8개 기초지자체는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내년 1월 중 계약을 완료할 계획이며, 생활폐기물이 처리할 수 있도록 단기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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