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성과보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세미나에는 학계와 법조계, 금융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성과보수체계가 금융회사 건전성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의견을 공유했다.
최범전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팀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회사 임직원 성과보수 발생 총액은 1조3960억원으로, 지난 2023년 대비 32.2% 증가했다. 금융투자업권이 972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 1760억원, 보험 136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기획·전략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단기 실적 중심의 성과보수 운영이 금융회사 재무건전성을 훼손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직원의 업무 성과뿐 아니라 소비자 보호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평가다.
이어 최 팀장은 일부 금융회사가 성과보수 이연과 조정·환수 기준을 불명확하게 운영하면서 단기 실적 중심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금 지급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성과보수 조정·환수 사례가 제한적인 점도 문제로 언급했다.
김형석 KAIST 교수는 해외 성과보수체계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성과보수를 기업 가치 변화와 연계하고 현금성 보수 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과조건부 주식 지급 확대와 함께 클로백 제도 도입, 성과보수의 연금·퇴직 계좌 관리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는 제언이다.
자유 토론에서는 성과보수 규제와 시장 자율성 간 균형 필요성이 논의됐다. 홍명종 변호사는 과도한 자율에 따른 위험과 지나친 규제가 초래할 부작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주주 참여를 통한 보수 승인 절차 강화와 주식 기반 보상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가 지닌 취약 부분에 대한 중점 점검을 지속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는 한편, 세미나에서 제기된 전문가 및 업계 의견 등을 충분히 참고하고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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