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를 이달 23일 공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두 기준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직접 공사비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 일반·보편적 공종에서 단위작업 당 투입되는 인력·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다. 표준시장단가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된 표준단가다.
내년 적용 표준품셈은 현장조사를 통해 장비 등 건설현장 변화를 반영해 총 1459개 항목 중 349개 항목을 개정했다.
우선 비계·동바리 설치·해체 품을 현실화한다. 작업자 안전을 위해 비계 주위에 설치하는 보호망 작업까지 품셈에 포함되도록 개선한다. 출입구에 낙하물 등으로 인한 보행자 보호를 위한 방호선반 설치·해체를 위한 기준도 신설한다.
철근콘크리트공사는 건축·토목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철근콘크리트 분야의 원가기준을 정비한다. 콘크리트 타설 시 모양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유로폼 거푸집의 사용 횟수와 자재수량을 조정해 감가상각 반영을 현실화했다. 부식에 강하고 가벼워 시공성이 좋아 철근의 대체재로 활용되고 있는 GFRP의 현장조립 기준도 신설하기로 했다.
스마트 건설 품셈도 확대한다. 다짐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토공작업 시 관련 실험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지능형 다짐공 롤러를 활용하기 위한 원가기준을 신설한다. 아울러 지하안전 확보을 위해 기초공사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주열식 현장벽체 공법(C.I.P)과 차수 그라우팅(S.G.R) 공법 활용을 위한 원가기준도 새로 만든다.
표준시장단가는 1850개 중 686개 항목은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나머지 1164개 항목에 대해선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개정한 결과, 전년 대비 2.98%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는 설계와 시공에 적용되는 빈도가 높아 매년 시장가격을 조사해 개정하는 '주요관리공종'을 기존 315개에서 569개로 확대했다. 내년에는 700개 이상으로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현장 시공실태 변화가 보다 신속하게 공사비 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