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내부고발자 전 임원 A씨, 직원 학대로 해임"…A씨 측 "근거 없는 허위 주장"
  • 유연석 기자
  • 입력: 2025.12.21 23:06 / 수정: 2025.12.21 23:06
쿠팡 "회사의 정장한 해임 조치에 불만으로 왜곡된 주장"
A씨 측 "중대한 비위나 괴롭힘으로 인한 해고 사실 없어"
국내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337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박헌우 기자
국내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337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쿠팡은 지난 2020년 산업재해 은폐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전 CPO(개인정보보호 최고책임자)였던 A씨에 대해 "회사의 정당한 해임 조치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왜곡된 주장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21일 반박했다.

A씨는 쿠팡에서 4년여간 근무하다 2022년 말 퇴사했고, 이듬해 쿠팡을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최근에는 김범석 당시 대표(현 쿠팡Inc. 의장)와의 과거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을 언론 등에 제보하며 불법행위 의혹을 제기했다.

쿠팡 측은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는 해임 임원은 연간 수십억원을 받는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직원에 대한 학대행위 및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로 해임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임원은 직원 학대 및 보복사실을 부정하며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자신은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주장하며 당사에 160억원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쿠팡 측은 "해임 이유가 된 그의 직원 학대 행위는 소송 과정 속에서 다수 확인돼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됐다"며 "이밖에도 유사한 직장내 괴롭힘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 "1심과 2심 소송에서 해임 임원은 직장내 괴롭힘 사실이 없음을 강하게 다퉜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내부고발자 A씨의 법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측은 "쿠팡 측이 근거도 없고 관련도 없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며 "A씨는 중대한 비위 행위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고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A씨는 청문이나 징계 절차 없이 해고됐고 해고 통지서에 구체적인 사유도 적혀 있지 않았다"며 "쿠팡이 내세우는 주장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도 제시된 바 없다. 법원은 판결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존재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부당해고 소송 1·2심에서 패소한 뒤 현재 대법원 상고심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ccb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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