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을지로3가 13지구가 19층 업무시설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1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개최해 '중구 을지로3가 118-1번지 일대 을지로3가구역 1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건축·경관·교통·소방 총 5개분야 통합심의(안)을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대상지 일대는 남측 및 서측으로 2·3호선 을지로3가역과 북측으로 청계천 사이에 입지한 곳이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2016년 재개발구역으로 최초 구역 지정됐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은 미시행지구였다.
대상지는 을지로변(30m) 및 충무로(22m)의 교차로에 입지하고 을지로3가역에 면한 부지로, 입지 특성 및 주변 현황 등을 고려해 건축계획을 수립했다. 업무시설 1개동(19층)을 건립할 예정이다.
동측에 공개공지를 배치해 충무로변을 따라 청계천으로 이어지는 쾌적한 보행공간을 확보했다. 보행자전용도로를 보행친화적으로 조성해 서측 사업지(을지로3가 12지구)의 공개공지와 더불어 쾌적한 보행환경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상지 북측 이면도로(충무로9길)은 보차 분리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대상지 주변 전깃줄 및 전신주를 매설하는 가로지중화를 통해 도시경관을 개선했다. 또한 서측 사업지(을지로3가 12지구)에서 조성 중인 을지로3가 지하상가와 연결된 지하도로를 대상지 북측으로 연장해 이면부 활성화를 유도했다.
특히 을지로변 업무시설 공급으로 중심업무지구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상 2층까지 가로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배치했다. 지상3층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이 계획됐다.
시는 이번 통합심의에서 보행통로를 인접지 공개공지와 연계해 계획할 것을 주문했다.
또 시는 2025년 2월 정비사업 심의절차를 개선해 정비계획 변경도 통합심의를 적극 활용토록 했다. 해당 사업지는 이를 적용한 사업지로써 정비계획을 포함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심의 총 5개 분야를 일괄 심의함에 따라 각종 심의로 인한 긴 절차 소요기간을 크게 단축해 더욱 신속하게 사업 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