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서울행정법원=이성락 기자] LG가(家)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와 관련된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해 법인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를 다루는 행정소송의 네 번째 변론기일이 18일 열렸다. BRV 측과 강남세무서 측은 각각 30여분간 PPT 발표를 통해 변론을 진행했는데, 윤관 대표의 역할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BRV로터스원, 파워엠파이어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4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20년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해 BRV로터스(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 투자 목적)가 홍콩(BRV로터스원)과 세이셸공화국(파워엠파이어)에 설립한 SPC에 법인세 약 90억원을 부과했고, BRV 측은 국세청이 부과한 법인세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9월 행정소송을 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고정 사업장 인정 여부다. 그간 재계에서는 'BRV(미국)→BRV로터스(케이맨제도)→해외 SPC(홍콩·세이셸공화국)→국내 투자'로 이어지는 사업 활동 과정에서 윤관 대표의 BRV코리아가 국내 고정 사업장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날 BRV 측은 PPT 발표에서 BRV코리아의 역할을 축소했다. 변호인은 "BRV코리아는 투자 자문 회사일 뿐이다. 모든 사모펀드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자금을 받아 자문 회사를 통해 투자한 뒤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라며 "원고(SPC)는 애당초 국내 사업장이 있다거나 없다는 것을 따질 수 있는 납세 의무자 자체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윤관 대표의 업무 범위를 '무한책임사원(GP)'으로 좁혔다. BRV 측 변호인은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투자 수익이 윤관 대표로 귀속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며 "GP로 일하면서 GP 보수를 받고 있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강남세무서 측도 이번 재판에서 '윤관 대표가 SPC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투는 것은 아니다. BRV코리아라는 국내 고정 사업장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 BRV코리아를 윤관 대표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BRV코리아에 대해 "원고 측은 BRV코리아가 투자 자문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투자 자문 업무만 수행한 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했고, 계약 체결 및 관리도 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도 나갔다는 걸 확인했다"며 "BRV코리아가 투자 자문 업무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BRV코리아라는 존재는 국내 고정 사업장이거나 그 자체가 원고들의 종속 대리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 측에서 투자를 결정한 이후 투자 계약서를 BRV코리아 직원이 작성했다. 투자금 송금도 BRV코리아 직원들이 했다. 뿐만 아니라 BRV코리아는 원고들에 대한 투자 관리, 투자처 해외 영업도 지원했다"며 "이처럼 원고들은 BRV코리아의 인적·물적 설비를 모두 다 이용했다. 심지어 원고들의 통장, 인감도장이 BRV코리아 사무실(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보관돼 있을 정도로 BRV코리아가 원고들의 국내 사업장이라고 볼 증거는 매우 많다"고 덧붙였다.
윤관 대표와 관련해서는 "BRV펀드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윤관 대표는 직접 투자금을 모집했고, 직접 국내에서 투자처를 물색했다. BRV코리아 직원들은 윤관 대표 지시 아래 투자처를 분석해 이를 윤관 대표에게 보고했다"며 "윤관 대표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날 강남세무서 측은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윤관 대표가 SPC 국내 투자 건에 관한 최종 컨펌(승인) 요구 이메일을 받아 이에 대해 회신할 당시 서울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내용의 출입국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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