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카세·단체주문 ‘노쇼’ 위약금 40%…예식장은 최대 70%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5.12.18 10:46 / 수정: 2025.12.18 10:46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오마카세·파인다이닝 등 예약 기반 식당이나 일반 음식점 단체예약의 노쇼(no-show) 위약금 기준이 기존 10%에서 40%로 강화됐다./뉴시스
오마카세·파인다이닝 등 예약 기반 식당이나 일반 음식점 단체예약의 '노쇼(no-show)' 위약금 기준이 기존 10%에서 40%로 강화됐다./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오마카세·파인다이닝 등 예약 기반 식당이나 일반 음식점 단체예약의 '노쇼(no-show)' 위약금 기준이 기존 10%에서 40%로 강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18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음식점의 예약취소 및 예약부도 위약금을 현실화했다.

공정위는 예약에 맞춰 식재료를 당일 준비해서 예약 부도 피해가 큰 경우를 '예약 기반 음식점'이라는 유형으로 따로 분류했다.

주방특선 '오마카세나' 고급식사 '파인다이닝'에 예약해놓고 가지 않는 경우 위약금은 총 이용금액(예약 메뉴 금액)의 40% 이하로 설정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분쟁을 조정할 때 예약부도 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산정했으나,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해 4배로 확대했다.

일반 음식점은 총이용금의 20% 이하로 위약금을 정할 수 있게 했다.

고급 음식점이 아니라도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 혹은 50명 저녁 식사처럼 단체 예약을 해놓고 소비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하는 위약금을 정할 수 있게 했다.

음식점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린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명확히 하고,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음식점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예식장 취소 위약금 기준도 손질했다.

예식장 사업자 측 사정으로 인한 취소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더 큰 점을 고려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위약금 비율도 차등화했다.

현행 기준은 예식 29일 전∼당일 취소에 35% 기준을 적용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측 사정으로 취소 시에는 예식 29일 전∼10일 전 취소는 총비용의 40%, 9일 전∼1일 전의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한다.

사업자 측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는 '예식 29일 전' 이후로는 70%를 기준으로 삼는다.

숙박업은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한데 이 기준을 더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했다.

개정된 기준은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으로 규정했다.

스터디카페와 관련된 분쟁 해결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와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변경 등 최근 제·개정된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해 기준을 손봤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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