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이중삼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차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보증료 할인 카드를 꺼냈다.
HUG는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을 통해 전자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보증을 신청할 경우 보증료를 10% 할인한다고 17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오는 12월 29일 이후 접수되는 임대보증금보증 신청 건이다.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 전자방식으로 부동산 거래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이다. 임대차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확정일자 부여와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된다.
이번 보증료 할인으로 전자계약을 활용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진위 확인을 위해 HUG에 제출해왔던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관련 서류 제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보증료 부담도 함께 줄어든다.
임대보증금보증 보증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임차인이 25%를 부담해야 한다. 이번 할인은 임차인에게도 비용 절감 효과로 이어진다.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보증료 할인제도 시행을 통해 보증료 경감·서류제출 생략 등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투명한 임대차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