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 소유한 금융지주, 대주주 적격성 심사 면제"
  • 이선영 기자
  • 입력: 2025.12.16 15:14 / 수정: 2025.12.16 15:14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회사의 저축은행 인수를 제고하기 위해 금융지주사에 대한 저축은행 관련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한다. /임영무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회사의 저축은행 인수를 제고하기 위해 금융지주사에 대한 저축은행 관련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한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회사의 저축은행 인수를 제고하기 위해 금융지주사에 대한 저축은행 관련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지주사는 금융지주사법에 따라 그룹 전체의 건전 경영과 충실한 대주주로서의 역할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주식 취득 또는 자회사 설립 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은행법 등 관계 법령에서도 정기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면제하고 있다.

이런 업권 간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금융지주사에 대해서는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저축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회사의 규제 수범 부담이 경감되고, 나아가 금융지주사의 저축은행 인수 유인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일(23일 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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