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조달청과 광주테크노파크가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구매를 위해 발주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한 4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슈어소프트테크, 쿨스, 티벨, 쿤텍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은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운용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의 결함 또는 결함 유발요인이 있는지 등을 탐색해 품질 및 성능을 제고하는 시스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슈어소프트테크는 2020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약 2년반 동안 공공입찰에 참여하면서 협력사에게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쿨스와 티벨은 검증서비스 외주업무를, 쿤텍은 사이버 보안솔루션을 납품한 협력사로 관계 등을 감안해 이를 수락하고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입찰담합은 약 2년 반 동안 6개 수요기관의 11건 입찰(총 계약금액 약 45억원)에서 이뤄졌다.
슈어소프트테크는 들러리 역할의 협력사에게 투찰가격 또는 제안서 등을 제공했고, 협력사는 이를 이용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합의 내용을 실행했다.
합의 실행 결과 슈어소프트테크가 11개 입찰에서 모두 낙찰받았으며, 11건의 평균 낙찰률은 98%를 상회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공공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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