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광고가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단속 역량을 확충하고 제재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10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나 유명인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범람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노년층 등 소비자들의 피해를 야기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정보의 특성상 SNS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유포되고 있다.
정부는 AI 허위·과장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를 엄단함으로써 시장 질서 정상화에 나선다.
우선 AI 허위·과장 광고를 사전에 방지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플랫폼 등에 대한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사업자의 AI 생성물 표시 의무 이행과 AI 생성물의 투명한 사용을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가짜 광고가 유통하면 신속하게 차단에 나선다. 방미통위와 방미심위는 식·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AI 허위·과장광고가 빈발하는 영역을 서면심의 대상에 추가하도록 추진한다. 앞으로 해당 영역의 허위·광고에 대해서는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 신속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우려가 커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미통위의 플랫폼 업체에 대한 긴급 시정요청 절차를 도입해 방미심위 심의 완료 전에 차단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방미통위와 공정위는 위법행위자에 대한 금전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위법 행위 유인을 약화시키고 적발시에는 엄중히 제재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 등에서의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최대 5배)을 도입하고,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수준도 대폭 상향한다.
김민석 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AI 시대에 걸맞는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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