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위반행위 막는다…서울시, 추가조사 65건 적발·조치
  • 황준익 기자
  • 입력: 2025.12.05 16:04 / 수정: 2025.12.05 16:04
조합·업무대행사 비리 12건 수사 의뢰 등 사법 조치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실태 전수조사에서 조합 비리형 위반사항이 확인된 3곳에 대해 전문가 합동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총 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 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더팩트 DB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실태 전수조사에서 조합 비리형 위반사항이 확인된 3곳에 대해 전문가 합동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총 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 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황준익 기자]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실태 전수조사에서 조합 비리형 위반사항이 확인된 3곳에 대해 전문가 합동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총 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 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5월~10월 전수조사 시에 118곳에서 주택법 위반 및 중대한 조합비리 등 수사의뢰 14건을 포함해 총 550건을 적발했다. 이어 10월 14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추가 집중 조사가 필요한 2곳과 기존 조사를 못 한 1곳, 총 3곳을 공공전문가(변호사·회계사·MP)가 참여하는 합동 추가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추가조사에서는 조합장이 사업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용역계약을 과다하게 체결하는 등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훼손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조합비 집행 부적정, 용역비 과다 지급 등에 따른 배임·횡령 의혹,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결정 진행, 업무대행자 자격 부적정 등 총 65건이다.

적발된 65건 중 수사 의뢰 12건은 계약 부적정, 용역비 과다 지급, 자금집행 부적정 등 심각한 위반사항이며 고발 12건은 정보공개 부적정, 회계장부 미작성, 업무대행사 자격 부적정 등이다.

또 총회 의결사항 미준수, 해산총회 부적정 등 시정명령 20건, 자금신탁 위반, 연간자금운용계획 미제출 과태료 부과 2건, 조합규약 절차·규정 위반 관련 행정지도 19건이다. 서울시는 사안별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향후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합의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지속할 방침이다. 특히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대상지 가운데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총회에서 '해산 시의 회계 보고' 사항을 논의하지 않고 사업 지속 추진을 결의한 조합은 해산총회를 다시 개최하도록 시정 명령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각 사업지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조사에서 조합 사업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용역계약을 과다하게 체결하는 등 고질적인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며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합의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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