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4000가구 돌파
  • 이중삼 기자
  • 입력: 2025.12.03 14:51 / 수정: 2025.12.03 14:51
11월 한 달간 1624건 심의…765건 최종 가결
국토부가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열고 1624건을 심의한 결과, 총 765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뉴시스
국토부가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열고 1624건을 심의한 결과, 총 765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열고 1624건을 심의한 결과, 총 765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가결된 765건 중 701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건이다. 6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결정됐다.

나머지 859건 중 53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166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15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3만5246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76건(누계)이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5만1534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4042가구다. 올해 하반기는 월평균 595가구를 매입해 상반기(162가구) 대비 매입속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국토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격주)·패스트트랙을 시행하고 있다.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협의해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주거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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