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우지수 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현장에서 지식재산 조사와 분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단순한 조사를 넘어 전략적 분석을 통해 특허 분쟁을 예방하고 연구 성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식재산처,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지식재산권 전략적 조사·분석 가이드라인'과 '품질관리 매뉴얼'을 공동 발간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침서는 정부 부처와 연구관리 전문기관,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등에 배포된다.
최근 소재부품장비산업법이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주요 법령에서 지식재산 조사·분석 활용을 의무화하거나 권고하는 추세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지침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이드라인은 R&D 수행 과정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담은 실전 안내서다. 지식재산 조사의 기본 개념부터 시기별, 목적별 분석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연구 전 과정에서 전략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함께 발간된 품질관리 매뉴얼은 분석 결과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R&D 기획부터 수행에 이르는 각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분석 항목과 방향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자체 분석을 수행하거나 외부 기관에 의뢰할 때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선학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기술패권 경쟁 시기에 지식재산은 곧 국가 자산"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연구개발 생태계 전반의 지식재산 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균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국장은 "연구자들이 R&D 전 과정에서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연구 효율성을 높이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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