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1. A 씨는 남편과 협의이혼한 후에도 이혼 전 당첨된 전 남편 소유의 아파트로 중고생 두 자녀와 함께 전입신고했다. 이혼한 뒤에도 32회에 걸쳐 무주택자로 청약해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됐다. 당첨된 주택도 전 남편이 A 씨의 금융인증서로 청약하고 대리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제 이혼한 관계로는 보기 어려웠다.
#2. B 씨는 부인 및 자녀와 함께 C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같은 아파트 윗층에 거주하는 장인·장모집으로 부인을 위장전입시켰다. 장인·장모를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가점제로 청약해 당첨됐으며, 주민등록상으로는 B 씨의 부인이 7세인 자녀가 한 살이 되던 해부터 떨어져 산 것으로 돼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 약 2만8000호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127건에서 같은 해 하반기 390건에 달할 정도로 큰 폭으로 증가하던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올 상반기부터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조사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부모를 위장전입시키는 사례가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 때 위장전입으로 의심된 부모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청약을 신청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252건 중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적발건수 중 97%에 해당된다.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하고 청약하는 행태를 말한다. 위장전입 행위 주체에 따라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위장이혼은 5건 적발됐다. 청약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 기간을 높이거나 특별공급 청약자격에 해당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얻기 위해 유주택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행태였다.
이 밖에도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해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 대리로 청약 및 계약한 후 사례금을 주고받는 자격매매도 향후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 중에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불법전매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공급질서 교란행위 외에도 해당지역 우선공급 오류나 청약가점 오류 등 당첨 기준에 미달한 부적격 당첨 사례도 12건 적발했다. 국토부는 당첨취소 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도록 조치했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그간 위장전입 정황은 있었으나 적발이 쉽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징구를 통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됐다"며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과 주택 환수,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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