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계성건설...공정위, 검찰 고발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5.12.01 12:00 / 수정: 2025.12.01 12:00
공사대금·지연이자 총 4000여만원 지급 명령 미이행
하도급 업체에 미지급한 공사 대금과 지연 이자를 주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계성건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하도급 업체에 미지급한 공사 대금과 지연 이자를 주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계성건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하도급 업체에 미지급한 공사 대금과 지연 이자를 주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계성건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계성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월 14일 계성건설에게 '전북 김제시 검산동 주상복합 옵션공사 중 현관중문 납품' 및 '전북 김제시 검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세탁실문 납품'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3883만3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356만7000원 등이다.

그러나 계성건설은 이후 2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받고서도, 심의일까지 시정조치를 불완전 이행했다.

계성건설은 지연이자 356만7000원 및 미지급 하도급 대금 중 750만원만 지급했으며, 매달 150만원씩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공정위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과됐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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