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동 한옥마을 재정비…"서울 대표 핫플레이스로"
  • 공미나 기자
  • 입력: 2025.11.27 16:44 / 수정: 2025.11.27 16:44
전통시장 연계해 '한옥 감성 스팟 10+' 사업 추진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제기동 일대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안)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제기동 일대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안)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한옥마을이 경동시장 등 인근 전통시장과 연계한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제기동 일대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안)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지는 2023년 9월 서울시 '신규 한옥마을 조성 공모'에서 선정된 유일한 '기성시가지형 한옥마을'로 약 165동의 한옥이 밀집해 있다. 서울시는 기존 한옥들과 골목길의 고유한 공간특성을 잘살려 경동시장 등 인접한 전통시장과 연계한 매력적인 한옥마을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한옥 등 건축자산진흥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한옥 등 건축자산이 집적된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규제가 아닌 건축 특례와 공공사업을 통한 진흥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전통시장과 한옥을 연계한 공공부문 사업으로 '한옥 감성 스팟 10+' 새로운 한공모델 거점사업을 추진해 매력적인 한옥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공간 조성 사업으로는 기존 한옥을 매입 및 수선해 △한옥 복합문화공간(푸드 플레이스) △한옥 팝업 스토어 △방문객 체류를 위한 '한옥 스테이' 등을 순차적으로 조성한다.

경관 개선 사업으로는 시장 지원시설인 '한옥 마당'과 '한옥 화장실'을 조성하고, 시장 아케이드 및 한옥 골목길 입구·보행환경을 정비해 방문 편의와 경관 품질을 높인다.

아울러 민간의 한옥 건축을 확대하기 위해 시장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기동 한옥' 기준을 도입하고, 이를 충족할 경우 건폐율·주차장 등 지구단위계획 특례를 폭넓게 적용할 계획이다.

제기동 한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업 활동과 기존 한옥의 조화를 위해 △지붕(한식형 기와) △한식 목조구법 △마당(아뜨리움 허용) 등 3가지 필수 항목을 충족해야 한다.

제기동 한옥 건축 시 △건폐율 최대 90%까지 완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100% 완화(면제),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완화(0.5m 이격) △건축선 후퇴 의무 완화 등 다양한 특례가 제공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제기동 일대는 전통시장과 한옥이 공존하는 독특한 도시경관과 특성을 가진 지역으로, 공공의 감성한옥 10+ 거점조성과 민간의 상업용 한옥 건축 특례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지역의 한옥건축의 활성화와 함께 서울을 대표하는 매력적인 핫플레이스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nm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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