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문은혜 기자] '새벽배송 금지'를 둘러싼 민주노총과 정부, 택배업체 간의 사회적대화기구 논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벽배송 금지를 반대하며 올라온 국민 청원은 게시 2주 만에 동의자가 2만5000명을 돌파했다.
자신을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자녀를 키우는 평범한 '워킹맘'이라 소개한 청원인은 "늦은 밤 생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새벽배송은 이미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라며 "국회와 정부는 특정 단체(민주노총)의 주장만 듣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청원은 오는 12월 13일까지 5만명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로 이어져 법안 제정 등 제도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국내 새벽배송 이용자는 이미 2000만명 이상에 달하는 상황. 업계에서는 새벽배송이 아침 장보기와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 소상공인, 지역 주민들에게는 필수 불가결한 서비스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가장 위험한 시간대(0~5시)의 배송 업무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민주노총은 음료수 박스, 홈트 제품 등 야간 배송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소비자 편익을 줄여서라도 배송 품목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들과 현장 택배기사들은 "새벽 시간에 교통체증이 없어 업무가 편하고 선호한다", "새벽배송 품목을 왜 노동계가 정하느냐"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간호사, 택시 기사 등 다른 야간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당장 오는 28일 열리는 제3차 사회적대화기구의 구성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토교통부, 쿠팡·컬리·CJ대한통운 등 택배사와 민주·한국노총은 참석하지만, 소비자·택배기사·소상공인 단체는 참여 대상이 아니다.
지난 2차 회의 때는 비노조원 택배기사 6000명이 가입한 '비노조 택배 연합'의 김슬기 대표가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퇴장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밀실 논의' 논란도 일었다.
업계 관계자는 "핵심 당사자들의 현실적 경험이 배제된 채 논의가 진행되면 결과가 왜곡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