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붕괴사고' SK에코플랜트·계룡건설,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인용
  • 공미나 기자
  • 입력: 2025.11.26 18:34 / 수정: 2025.11.26 18:34
지난해 4월 교량 거더 부러져 사고…1명 사망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도로공사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영업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다. /더팩트 DB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도로공사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영업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다. /더팩트 DB

[더팩트 | 공미나 기자]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도로공사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영업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다고 26일 공시했다.

양사는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 결정됨에 따라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행정처분 효력이 정지돼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30일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설치 중인 교량의 거더가 무너져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다른 근로자 5명과 시민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일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에 12월 1일자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양사는 향후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mnm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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