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과 유관기관과 함께 '2025년 제4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지난 7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이행 상황을 확인했다. 합동대응단 설치, 개인기반 감시체계 전환, 행정제재 활용 확대, 상장폐지 제도 조정 등이다.
1호 사건은 전문가와 자금 보유자의 시세조종 혐의로, 당국은 혐의를 포착한 뒤 조사를 진행하며 거래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2호 사건은 금융회사 고위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당국은 자료 확보와 분석을 진행해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개정해 부당이득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제재 기준을 조정했다. 내부자 거래 등 직무 관련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임원선임 제한 기간을 가중하도록 했다.
합동대응단의 조사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인력과 분석 인프라가 보완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압수수색과 지급정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언급됐다. 관련 논의는 향후 법무부와 검찰 등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8일부터 개인기반 감시체계를 가동했다. 이전까지는 계좌를 중심으로 살피는 방식이어서 동일인 여부 확인이 제한됐다. 그러나 새로운 체계 도입 이후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사건 단서를 좁히는 방식으로 운용중이다.
거래소는 동일인이 서로 다른 매체를 사용해 거래한 사례에서 가장성매매 여부를 즉시 확인했고, 연계 계좌를 확대해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분석했다. 또한 A사 임원의 12개 계좌를 동일인으로 묶어 분석해 보고 의무 미이행과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위반을 확인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기관들은 개인기반 감시체계를 활용해 앞으로도 혐의 탐지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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