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농협중앙회는 농협상호금융과 농협금융이 신용사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과거 연체 이력으로 금리와 한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5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있었던 고객이 올해 연말까지 원리금을 모두 상환할 경우 신용사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상환이 이뤄지면 해당 연체 이력은 즉시 삭제돼 금융권에서 더 이상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 농협은 이번 조치로 대상자의 신용 점수 상승과 신규 대출 이용 기회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카드 재발급 등 기초 금융 접근성 개선도 지원 항목에 포함돼 있다.
범농협 기준 신용사면 대상자는 약 22만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협은 이 가운데 약 19만명이 약 84% 수준으로 신용평점 상승 효과를 경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연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 활동 재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프로그램 마련에 힘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kimsam119@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