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공 석탄발전소 최대 17기를 가동 정지하는 등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특별·상시대책을 강화한다.
기후부는 24일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에 따라 공공석탄발전소를 전년 계획대비 2기 증가한 최대 17기를 가동 정지한다고 밝혔다.
최대 46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도 추진하고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을 확대한다.
이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추진된다.
또 같은 기간 산업부문은 전국 416개 대형사업장과 함께 계절관리제 이전 배출량보다 추가로 줄이기 위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공공부문(사업장·공사장·관용차량)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1단계(관심)부터 2단계(주의) 수준으로 격상해 추가로 배출량 감축을 추진(인천 등 7개 시도)하기로 했다.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공공부문은 에너지 절감방안을 수립·시행하고, 정부는 그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평가할 방침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해에 이어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에서 운행이 제한되며, 선박은 연료유(황 함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4대 대형항만(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은 선박의 저속운항을 확대한다.
기후부는 국민 생활공간의 미세먼지 개선책도 내놨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학교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내공기 질 현장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옥외근로자(건설·환경미화·택배업 등)의 건강관리를 위해 마스크 착용실태도 점검하기로 했다.
농촌 지역의 경우 영농폐기물 수거기간 확대(5→6개월), 수거 경진대회 개최(마을주민·지자체 등 참여), 수거품목 확대(제주 감귤농가 폐타이백) 등을 통해 불법소각을 줄여 나간다. 생활공간 주변의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일 2회 이상 청소를 시행한다.
중국과는 계절관리제 기간 대책, 고농도 정보, 성과 등을 교류하고 1일 1회 예보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특별대책 외에 상시대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기차 전환지원금,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금 등을 신설·지원(2026년 1월 시행)하고, 민간이 보유한 차량을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K-EV100 캠페인을 전개한다.
노후건설기계는 대기관리권역내 의무 사용제한 사업장(공사금액 100억 이상)에 대해 집중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용자가 오래 머무르는 시설(도서관·박물관·학원 등)의 실내 공기 질 기준도 20% 강화(2026년 1월 50→40㎍/㎥)한다. 조리공간 인접 식사공간에 대한 조리매연 측정도 의무화(2025년 12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하고, 각 과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미세먼지와 생성물질을 지난해보다 2% 추가로 줄인 약 12만9000t을 감축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6차 대비 5%(20㎍/㎥) 개선된 19㎍/㎥로 내리는 목표를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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