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현직 기자 등 15명 선행매매 의혹 수사 진행
  • 김정산 기자
  • 입력: 2025.11.23 14:39 / 수정: 2025.11.23 14:39
부정거래 수법으로 9년간 111억원 부당이득 취득
금융감독원이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전·현직 기자들의 선행매매 정황을 포착했다.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전·현직 기자들의 선행매매 정황을 포착했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감독원은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전·현직 기자들의 선행매매 정황을 포착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3월 서울남부지검은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에 수사를 지휘했고, 특사경은 피의자 15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사경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언론사 포함 총 5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전직 기자 A씨와 A씨로부터 기사를 전달받아 선행매매를 한 증권사 출신 투자자 B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특징주 기사가 배포되기 전 주식을 매수하고, 기사 공개 직후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실현했다.

우선 A씨는 IR 대행업체 등으로부터 홍보성 자료를 받아 언론사 기사 송출권을 확보했다. 이후 배우자와 가명 명의를 사용해 기사를 작성하고 B씨에게 사전에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기자가 작성한 기사도 이용됐다.

거래량이 작거나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지난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총 2074건, 1058종목에서 부정거래를 수행했다. 이를 통해 약 111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행매매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에 해당한다.

금감원 특사경은 "수사 과정에서 수급자·언론사의 자료를 분석하며 선행매매 사실을 확인했다"며 "본 사건의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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