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HD현대重 보안감점 기간 돌출 연장…조선업 불신 키우나
  • 최의종 기자
  • 입력: 2025.11.21 10:12 / 수정: 2025.11.21 10:12
사건 동일성·시작 시점 등 놓고 입장 번복해 논란 확산
최근 새 방위사업청장 임명, KDDX 사업 진행 여부 주목
HD현대중공업에 당초 적용됐던 보안감점 기간이 지난 19일부로 종료됐다. 하지만 갑자기 입장을 바꾼 방위사업청은 내년 12월까지라고 밝혔다가, HD현대의 이의 제기에 종합 검토한다고 입장을 다시 수정했다. HD현대중공업 울산 야드 전경. /HD현대
HD현대중공업에 당초 적용됐던 보안감점 기간이 지난 19일부로 종료됐다. 하지만 갑자기 입장을 바꾼 방위사업청은 내년 12월까지라고 밝혔다가, HD현대의 이의 제기에 '종합 검토한다'고 입장을 다시 수정했다. HD현대중공업 울산 야드 전경. /HD현대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직원 유죄가 확정된 HD현대중공업에 당초 적용됐던 보안감점 기간이 지난 19일부로 종료됐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갑자기 입장을 바꿔 내년 12월까지로 연장된다고 밝혔다가, HD현대 반발에 다시 검토하겠다고 재차 입장을 수정했다. 업계에서는 오락가락하는 방사청이 조선업계의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에 적용됐던 보안감점 기간은 지난 19일부로 종료됐다. HD현대중공업은 전현직 직원 9명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8명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뒤 2022년 11월에, 1명이 항소심까지 가면서 2023년 12월 유죄가 확정됐다.

당초 방사청은 2021년 12월 이전 기소 시 최초 형 확정일에서 입찰 등록 마감일 전일 기준 3년간 감점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전현직 직원 9명이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최초 형이 확정된 8명을 기준으로 보면 2022년 11월에서 3년이 지난 이달 19일이 종료일이다.

HD현대중공업이 보안감점 기간 산정과 관련해 시작 시점을 재판에 넘겨진 기소 일자로 볼지, 아니면 최초 형 확정일로 봐야 할지 등을 문의하자, 방사청은 "최초 형 확정일로 봐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방사청은 보안감점 기간 종료를 1개월 앞두고 돌연 입장을 바꿨다. 방사청은 지난 9월 30일 "보안사고를 단일한 사건으로 판단해 올해 11월까지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법률 검토 결과 사건을 분리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돼 내년 12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8명 유죄 확정 사건과 1명 유죄 확정 사건이 '같은' 사건인데 별개 사건으로 보는 점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최초 형 확정일'을 기준으로 보는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이와 관련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이의 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 시점을 설정하지는 않았다. 방사청 관계자는 "HD현대에서 이의신청을 하고 자료가 와서 검토하는 단계"라며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이 공개한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모형. /김태환 기자
HD현대중공업이 공개한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모형. /김태환 기자

업계에서는 방사청 행보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점에 우려를 드러낸다. 여기에 정치권도 거들면서 경영 환경에 어려움을 키운다는 우려가 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으로 팽팽한 의견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적절치 않은 행보라는 의견도 있다.

KDDX 개념설계를 맡았던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은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방식을 경쟁입찰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기본설계를 맡았던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를 맡은 업체가 상세설계를 맡는다는 관례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입장 차가 크자 업계에서는 상생안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방사청장에 이용철 변호사를 임명하며, 방사청 수장이 교체됐다. 업계에서는 방사청 수장이 교체된 만큼 KDDX 사업자 선정과 HD현대중공업 보안감점 연장 논란 등이 매듭지어질지 관심을 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년간 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을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HD현대중공업 보안감점 연장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본다"라며 "이제는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가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방사청은 지난 14일 분과위원회를 열고 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을 정하고자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방사청은 다음 달 4일 분과위원회를 다시 열고 사업자 선정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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