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황준익 기자] 대법원이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특히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이었던 공정위 과징금 608억원 중 공공택지 명의 변경(전매) 관련 360억원이 전액 취소되면서 2세 경영승계 지원 논란도 해소됐다.
대법원은 20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을 취소한 2심 결과를 확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호반건설은 이날 대법원 2심 확정판결 관련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소송 핵심 쟁점인 공공택지 전매를 통한 2세 승계 지원 논란은 대법원의 공정위 과징금 취소 확정판결에 따라 해소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공공택지 전매 행위 과징금 360억원과 입찰신청금 무상대여행위 과징금 4억6100만원에 대해 전액 취소 판결했다. 공공택지 전매 행위 과징금은 전체 과징금의 60%에 달해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이었다. 호반건설은 2010~2015년 특수관계에 있는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공공택지를 공급가격 그대로 전매한 것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정당한 토지매각은 공정거래법상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호반건설은 총수 2세 관련 회사가 진행하는 40여개 공공택지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2조6393억원)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서준 행위로 과징금 149억7400만원,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 이관에 대한 과징금 93억6700만원 등 총 243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호반건설은 "시공사가 시행사의 공사비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해 주는 것은 업계의 관행으로 이를 인정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며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유형, 무형의 이익이 없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역시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수청약(벌떼입찰) 관련해서도 검찰의 무혐의 처분(지난 5월)으로 수사를 종결한 바 있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의 의혹을 완전히 벗었다"며 "호반건설은 2019년 공정위 조사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들이 해소됨에 따라 앞으로 공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경영 활동을 통해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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