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황준익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 사업이 2008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17년째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조합이 서대문구와 갈등, 내홍에 휩싸이면서다. 서대문구는 "조합 운영실태에 문제가 많다"며 투명한 조합 운영을 주문하고 나섰고 조합원들은 조합장 해임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은 다음달 13일 '사업시행계획(변경)' 총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총회는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서대문구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반려 처분 취소 및 인가 처분'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조합은 2023년 11월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다. 조합은 총회에서 사업시행기간을 '청산시까지'로 의결했지만 공람공고에는 '72개월'로만 표기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기간 변경은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대한 사항으로 보고 지난 5월 반려했다. 조합이 인가 신청을 낸 지 1년 6개월 만이다. 조합은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결국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반려 처분은 정당하다"며 구청 손을 들어줬다. 조합은 총회를 열어 기간 변경 안건을 의결한 뒤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비롯해 조합과 서대문구청 간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북아현3구역 재개발이 부진하자 서울시와 서대문구는 실태점검에 나섰고 이례적으로 설명회까지 여는 등 조합을 압박하고 있다. 서대문구는 지난주에도 북아현3구역 조합원들에게 안내문을 통해 재개발 진행 등 관련 사항을 알렸다.
서대문구는 "북아현3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지난여름 서울시와 합동으로 조합 운영 실태점검을 실시했다"며 "북아현3구역 조합은 '서대문구청의 월권과 행정의 불균형이자 행정감독이 아니라 정치적 개입이다'라는 일방적이고 비논리적인 주장을 담은 조합 안내문을 발송해 구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대문구는 지난 8~9월 세 차례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운영실태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8일까지 실시한 '조합운영 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 사항에 관한 결과와 처분 계획 등을 알리며 조합의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실태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제한경쟁 계약체결, 사업시행변경인가 없이 사전 분양신청 등 총 28건이 나왔다.
서대문구는 "위반사항 28건 중 7건이 수사 의뢰 건으로 지적됐으며 현재 관련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와 관련해서도 서대문구는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상 사업시행기간의 도과로 수용재결 신청 권한이 없어 사업시행기간에 대한 변경(연장)은 필수적이고 중요한 사안으로서 해당 하자에 대한 치유 없이는 인가가 불가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서는 사업시행기간과 관련된 하자에 대해 비본질적인 요소로서 구청의 보완 요청은 이유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피력함으로써 우리 구로서도 반려처분이라는 불가피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서대문구는 건축심의 관련해서도 해명했다. 북아현3구역 조합은 2023년 7월 건축심의를 받았다. 2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지만 지난 5월 사업시행계획 변경 신청이 반려되면서 건축심의 효력 상실 위기에 놓였었다.
이에 서대문구는 건축심의 관련 논란의 신속한 결정을 위해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지난 9월 '2023년 건축위원회 심의받은 내용을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해도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서대문구는 "건축심의 관련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통지받았음에도 조합은 안내문을 통해 우리 구의 건축심의 관련 행정해석이 편향되고 의도성이 의심된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대문구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열망하는 조합원들의 간절한 마음을 십분 이해하고 뒷받침할 준비 및 의지가 있다"며 "다만 정비사업 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합 운영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 내 갈등도 상당하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 및 집행부 해임 총회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선 두 번 모두 해임 안건이 통과됐으나 조합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무효가 됐다. 조합장이 해임되면 직무대행을 선임하고 다시 선임 총회를 여는 등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 조합장 및 임원 임기는 2027년 상반기까지다. 조합은 내년 상반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내년 안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합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조속히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받도록 하겠다"며 "집행부가 해임되면 인가 신청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수 없어 최소 12~14개월의 사업 지연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북아현3구역 재개발은 지하 6층~지상 32층 47개 동, 총 4700여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조성한다. 총사업비만 3조6000억원에 달한다. 북아현뉴타운 중 가장 큰 규모다. 시공사는 GS건설과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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