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여행업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판매수수료 현금 지급"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5.11.20 11:01 / 수정: 2025.11.20 11:01
위탁판매 대리점 권익보호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상품을 기획해 공급하는 여행사와 여행상품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상품을 기획해 공급하는 여행사와 여행상품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상품을 기획해 공급하는 여행사와 여행상품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대리점 거래가 활발한 주요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사업자들이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여행업종은 엔데믹 이후 매출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분야로, 여행사들은 대리점을 통한 위탁판매를 주된 유통채널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대상에 여행업종을 포함했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총 21개조 68개항으로, 여행사와 대리점 간 계약에서 △거래관계 투명성 제고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및 예방 △대리점 영업의 안정성 보장 등 대리점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적인 거래조건을 규정했다.

거래관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의 대상이 되는 여행상품의 범위, 위탁업무의 내용, 여행사와 대리점 각각의 계약상 의무 사항 등을 명확히 했다.

특히 현지 행사 주관 등 대리점 업무가 아닌 여행사의 소관 업무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여행사의 배상 책임의 원칙을 규정했다.

판매수수료는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수수료의 종류와 산정 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부속 약정서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해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을 맺지 못하도록 했다.

대리점 영업장의 시설기준과 인테리어는 여행사가 정한 최소 기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여행사는 특정 업체를 통한 시공을 강요할 수 없고 시공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시공을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 및 예방하기 위해 여행사에 대해 경제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경영활동 간섭, 보복조치 등과 같은 불공정행위나 대리점 단체의 설립을 방해하는 행위 또는 대리점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수시로 변경되는 부속약정서를 통해 대리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이 적용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속약정서 교부 시점으로부터 최소 2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합리적 이유 없이 본 계약의 내용보다 대리점에게 불리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대리점의 안정적인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최초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청권을 부여했으며,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거래조건 변경과 관련한 의사 표시가 없으면 종전과 동일한 거래조건으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도록 했다.

대리점의 계약 위반 등 중도 계약해지가 발생한 경우에도 여행사로 하여금 2회 이상 서면통보해 대리점에게 시정기회를 부여하도록 했고, 즉시 해지사유는 영업폐지·부도·파산 등으로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을 위해 주요 여행사 및 관광협회 중앙회 등 여행 대리점 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고 문화체육관광부와도 협의를 거쳤다.

곻정위는 "새로운 업종에 대해서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와 업계 의견 청취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기존 업종 표준계약서에 대해서는 변화하는 업계 현실에 부합하게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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