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미등기임원 늘었다…상장사 비중 30%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5.11.19 13:35 / 수정: 2025.11.19 13:35
공정위,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8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994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공정거래위원회는 8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994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총수 일가의 미등기임원 재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기임원은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등기임원과 달리 상법 등에 따른 법적 책임과 의무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의 괴리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994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총수 있는 77개 집단의 2844개 소속회사 중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198곳으로, 전년 5.9%에서 올해 7.0%로 1.1%p 증가했다.

미등기임원은 등기부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경영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을 의미한다.

상장사 중 총수일가가 미등기 임원인 경우는 29.4%로 전년보다 6.3%p나 뛰었다. 비상장사(3.9%)의 7배 수준이다.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직위 259개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141개(54.4%)로 절반 이상이었다. 지난해(220개 중 119개, 54.1%)보다 증가했다.

총수일가의 미등기임원 겸직 수(1인당)는 중흥건설, 한화·태광, 유진, 한진·효성·KG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는 "미등기임원이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등기임원과 달리 상법상 책임과 의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점을 고려할 때 권한과 책임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개정된 상법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가 강화됐는데, 미등기임원인 총수일가가 늘어난다면 개정 법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등기이사 등재 현황을 보면 총수일가가 등기이사로 재직하는 회사는 518개(18.2%)였다. 전등기이사 중 총수일가 비율은 7.0%(704명)로 2021년 5.6%에서 늘었다.

총수일가가 등기이사로 등재된 계열사 비율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 부영, 영원, 농심, DN 순이었다. 전체 등기이사 중 총수일가의 비율이 높은 집단은 부영, 영원, KCC, 농심, 반도홀딩스였다.

이사회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상장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은 과반인 51.3% 수준으로 법정 기준인 44.2%보다 높았다. 공정위는 사외이사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 장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외이사 비율이 25% 미만인 상장사는 모두 원안 가결됐지만 사외이사 비율이 75%를 넘는 상장사는 원안 가결 비율이 95.51%로 낮아졌다.

총수일가가 이사의 20%를 초과해 등재된 회사는 100% 원안 가결됐으나 10% 미만 등재된 경우 99.48% 원안 통과됐다.

다만 올해 상정된 안건의 99% 이상이 원안대로 가결됐고, 원안 부결·수정 비율은 최근 5년 중 최저 수준인 0.38%이었다.

공정위는 "경영진에 대한 사외이사의 감시 및 견제 기능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총수가 있는 집단(77개)이 총수 없는 집단(9개)에 비해 사외이사 비율·법상 의무 기준을 초과해 선임한 평균 사외이사 수와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 비율이 모두 낮았다. 총수가 있는 집단은 없는 집단에 비해 보상위원회, 감사위원회 설치 비율도 저조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경영활동·보수 결정 과정에 대한 이사회 차원의 견제와 감시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올해 개정된 상법의 독립이사 제도, 상장사의 사외이사 의무 선임비율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규정은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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