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생명보험협회는 생보사 5곳이 지난 10월말 도입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시행 8영업일 동안 605건의 신청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고객이 직접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감액해 생전 자금으로 수령하도록 하는 구조다. 소비자는 지급기간과 유동화 비율을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유동화 총액이 납입보험료 이상일 때 신청할 수 있다.
제도 도입 이후 8영업일간 접수된 605건 가운데 초년도 지급액 총액은 28억9000만원이다. 1건당 평균 지급액은 477만원이다. 신청자의 평균 연령은 65.6세로 집계됐고, 소비자가 선택한 평균 유동화 비율은 89.2%, 평균 지급기간은 7.9년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분포는 △55~60세 75건 △60~65세 174건 △65~70세 220건으로 조사됐다. 지급액 기준으로는 100만원 이하 58건,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374건,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108건, 1000만원 초과 65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서 개인 기준 적정생활비가 월 192만원으로 제시된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과 함께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노후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신청자 기준 1건당 환산 월평균 지급액은 39만8000원이다. 신청자의 상당수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단기간에 유동화하는 방식으로 소득 공백기 보완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의 주요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라며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하는 만큼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안내를 철저히 하고, 운영과정 상 취합되는 소비자 의견과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제도의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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