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을 맞추기 위해 계열사에 대규모 공사 물량을 몰아준 우미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우미의 부당 지원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483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우미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사별로 보면 우미건설 92억4000만원, 우미개발 132억1000만원, 우미글로벌 47억8000만원, 우미산업개발 15억6600만원, 명선종합건설 24억2400만원, 전승건설 33억7000만원, 명일건설 7억900만원, 청진건설 7300만원, 심우종합건설 65억4200만원, 우미에스테이트 25억1400만원, 명상건설 39억5100만원이다.
우미는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시공) 및 분양(시행)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기업집단으로, 아파트 브랜드 '우미 린(Lynn)'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미는 2010년대부터 추첨방식의 공공택지 입찰에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하는 소위 '벌떼입찰'에 적극 참여했다.
실제 사업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공택지에 당첨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6년 공공택지 1순위 입찰요건을 주택건설실적 300세대를 갖춘 업체만 1순위로 입찰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해 제도를 개선했다.
우미는 기존에 벌떼입찰에 활용하던 계열회사들을 계속 입찰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2017년부터 자신들이 시행하는 12개 아파트 공사현장에 주택건설 실적이 없는 지원객체들을 비주관시공사로 선정해 총 4997억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의 공사물량을 제공했다.
우미는 그룹 차원에서 이 사건 지원행위를 기획·추진했다.
시공사를 사업 주체인 시행사가 아니라 그룹 본부에서 모두 결정했는데, 개별 업체들의 공사역량이나 사업기여도와는 무관하게 실적이 필요한 계열회사 중에서 관련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업체를 선정했다. 아직 건축공사업 면허조차 없는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기도 했다.
또 그룹본부는 공사 이행 과정에서도 경험이 없던 지원객체들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계열사 직원을 전보해주고, 지원객체들이 수행해야 할 업무들을 대신 수행해주기도 했다.
이 같은 지원행위로 5개사는 총 4997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공사 매출을 확보했다.
지원규모별로는 우미에스테이트 880억원, 명가산업개발 1232억원, 심우종합건설 1170억원, 명상건설 1154억원, 다안건설 561억원이다.
이를 통해 모두 연매출 500억원 이상의 중견건설사로 성장했다. 특히 대부분의 지원객체들은 지원행위 전까지 매출 및 주택공사 경험이 전혀 없던 업체들이었다.
공정위는 "사실상 이 사건 지원행위 만으로 시장에 진입해 성장하는 등 주택건설업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크게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지원으로 공공택지 1순위 입찰자격을 확보한 지원객체들은 이후 총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부당하게 참여했다. 그 중 우미에스테이트와 심우종합건설은 2020년 실제 2개 택지에 추가로 낙찰됐다. 해당 2개 택지를 개발해 우미는 매출 7268억원 및 매출총이익 1290억원을 추가했다.
2017년 총수 2세 2명이 자본금 10억원으로 우미에스테이트를 설립, 4개월 만에 이 사건 지원행위에 동원돼 합리적 사유없이 총 880억원 상당의 공사 물량을 제공받았다.
이를 통해 확보한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을 바탕으로 2020년 추가 공공택지를 낙찰받기도 했다.
2022년 총수 2세 2명은 자신들이 보유한 우미에스테이트 지분을 우미개발에 127억원에 매각했는데, 5년만에 117억원의 매각차익을 얻었다.
공정위는 우미 계열사들의 이러한 행위가 지원객체들에게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로 향후 국민의 주거 안정과 밀접한 주택건설 시장에서 일부 건설사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반칙 행위가 근절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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