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황준익 기자]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는 가운데 매매가격은 상승하고 있다. 상급지를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1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11월 아파트 평균 거래금액은 15억5968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12억2625만원, 지난 9월 12억1087만원과 비교해 3억원 이상 올랐다. 올해 들어서도 가장 높은 수치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곳은 목동이 있는 양천구다. 이달 양천구의 아파트 평균 거래금액은 16억5792만원으로 전달 13억5269만원 대비 3억원가량 올랐다. 재건축 기대가 큰 목동을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거래량은 급락해 이날 기준 376건으로 나타났다. 한 달이 절반가량 남았고 부동산거래 신고 기간(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을 고려해도 전달(8012건) 대비 급격히 감소한 수치다. 서울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고가 아파트 위주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11월 둘째 주(지난 10일 기준) 매매가격 변동률에 따르면 송파구는 0.47%로 전주 0.43% 0.04%포인트(p) 올랐고 서초구도 0.16%에서 0.20%로 10·15 대책 이후 3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특히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1차 전용 183㎡는 지난달 98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썼다. 성동구(0.29%→0.37%)와 용산구(0.23%→0.31%)도 상승 폭이 컸다.
애초 강남3구는 규제지역이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10·15 대책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강남은 부동산 대책 이전부터 규제가 적용됐고 상급지는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오히려 대출 여력이 없는 실수요자보다 현금 부자에게 유리한 시장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규제지역의 아파트 매매가도 10·15 대책 직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10·15 대책 시행 전후(10월 1일~19일과 10월 20일~11월 12일)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서울 신규 규제지역의 평균 매매가는 1.6%, 경기도 내 규제지역은 1.2%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규제지역의 상승세는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가 주도했다. 10·15 대책으로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대출 한도가 4억원(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축소됐지만 대출이 필요 없는 '현금 부자'들의 쏠림 현상을 막지 못한 것이다. 같은 기간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 신규 규제지역에서 발생한 '역대 신고가' 66건 중 61%에 달하는 40건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서 터져 나왔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3구에서는 한 달 새 평균 매매가가 2.2% 상승했으며 서울 전체의 81%인 288건의 신고가가 발생했다. 이는 거래절벽 속에서도 '어차피 실거주해야 한다면 확실한 1채를 사겠다'는 심리가 시장에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현금 부자들의 고가 아파트 거래가 이어지며 양극화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이번 대책으로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며 "규제지역의 거래량이 급감하며 표면적인 집값 상승세는 둔화된 것처럼 보이나 고가 아파트의 매수세는 이어져 점차 자산 가치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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