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특허 침해로 마시모에 9200억원 배상 위기
  • 최현정 기자
  • 입력: 2025.11.15 15:11 / 수정: 2025.11.15 15:11
소송 5년 만에 특허 침해와 손해배상액 모두 마시모 승리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가 애플워치의 혈중산소 측정 기술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5년 만에 승소했다. 사진은 애플의 스마트워치 애플워치11의 모습이다. /애플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가 애플워치의 혈중산소 측정 기술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5년 만에 승소했다. 사진은 애플의 스마트워치 애플워치11의 모습이다. /애플

[더팩트ㅣ최현정 기자] 미국 IT기업 애플이 특허 침해로 9200억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애플이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고 마시모에게 6억3400만달러(약 9200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배심원단은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된 애플워치의 혈중산소 측정 기술이 마시모의 혈중산소 기능 관련 특허 4건 모두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마시모는 애플이 판매한 애플워치 약 4천300만 대당 로열티를 14.72달러에서 17.39달러로 책정해 6억 3400만 달러에서 7억 49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애플은 손배액을 300만 달러에서 600만 달러로 제한해야 한다고 맞섰지만 배심원단은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마시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평결은 마시모가 2020년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낸 지 5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다만 애플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애플의 마시모 특허 침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2023년 ITC는 애플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워치에 대해 미국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애플워치는 미국 외 지역에서 전량 생산되고 있어 사실상 판매 금지조치와 다름없었다.

결국 애플은 지난해 혈중산소 측정 기능을 제거한 상태로 판매를 재개했고 올해 8월에야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설계를 마쳤다. ITC는 재설계된 기능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지 최대 6개월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laugardag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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