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도 안심차단 가능해진다…"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 이한림 기자
  • 입력: 2025.11.14 10:51 / 수정: 2025.11.14 10:51
여신거래·비대면 계좌 개설 이어 3번째
서비스 해제는 본인이 영업점 방문해야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더팩트 DB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더팩트 DB

[더팩트|이한림 기자]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오픈뱅킹도 안심차단 기능을 시행하도록 조치한다.

14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이날부터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신거래, 비대면 계좌 개설에 대해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 것에 이어 세 번째다.

오픈뱅킹은 금융 공동시스템을 통해 여러 금융사의 계좌정보를 조회하고 이체나 관리가 가능한 기능으로 고객들의 금융 거래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는 평가를 받지만, 그만큼 금융 사기에 악용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금감원은 오픈뱅킹도 안심차단 서비스를 통해 금융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보유한 계좌 중 오픈뱅킹을 차단할 금융사를 선택하면 가입이 완료된다.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은행 모바일뱅킹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해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한 해제를 막기 위해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본인 확인 후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는 금융결제원 오픈뱅킹서비스에 등록된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총 3608개 금융사가 참여한다"며 "금융사는 소비자에게 연 1회 안심차단 가입사 실을 문자, 이메일 등으로 통지한다"고 말했다.

2kun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