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무역위원회가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반덤핑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과 덤핑행위 차단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무역위와 관세청은 12일 국내 산업 보호 및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반덤핑 협의체 회의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9월 12일 양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MOU)에서 설치한 반덤핑 협의체의 첫 공식 활동으로 열렸다.
회의에서는 반덤핑 조치 관련 주요 현안 공유 및 반덤핑 조치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무역위는 관세청이 제공한 수입통계를 바탕으로 수입동향 모니터링 결과 및 산업경쟁력 조사 수행 모니터링 결과, 최근 주요사건 조사 현황 등을 공유했다.
관세청은 올해 실시한 덤핑방지관세 회피행위 기획단속 결과 19개 업체에서 428억원을 적발한 사례를 공유하고 실제 덤핑방지관세 부과 징수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시사점을 알렸다.
양 기관은 내년 1월부터 우회덤핑 방지 제도의 적용 범위를 제3국 조립·완성, 국내 보세구역 가공 등으로 확대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회덤핑 차단을 위한 정보공유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석진 무역위 무역조사실장은 "덤핑 피해를 공정하게 조사하고 판정해 우리 기업의 회복을 지원하는 최후의 방파제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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