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달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최대 59만2000원 지원
  • 정다운 기자
  • 입력: 2025.11.12 11:34 / 수정: 2025.11.12 11:34
특별재난지역 도시가스요금은 전액 지원
산업통상부는 12일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동절기(12~3월) 난방비 지원 한도를 최대 59만2000원으로 정한다고 행정 예고했다. 서울시내 주택가에 한 가스계량기. / 뉴시스
산업통상부는 12일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동절기(12~3월) 난방비 지원 한도를 최대 59만2000원으로 정한다고 행정 예고했다. 서울시내 주택가에 한 가스계량기.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해당한다면 다음 달부터 난방비를 59만2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12일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동절기(12~3월) 난방비 지원 한도를 최대 59만2000원으로 정한다고 행정 예고했다.

이번 방안을 담은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은 오는 13~27일 행정 예고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대신신청 제도 대상자는 주민등록표(등본) 제출만으로도 자격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정보를 보유한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신신청이란 한국가스공사가 대상자 자격검증 및 동의수취 후, 당사자를 대리해 요금지원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또 산업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요금 지원 대상 시설을 장애인 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시설에서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긴급생활지원쉼터 등이 지원대상으로 추가된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지원수준은 기존 가구당 최대 1만2400원에서, 재난 발생 월의 가스요금 전액 지원으로 확대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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