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황준익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 전·후 5분을 포함한 오는 13일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간 전국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통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항공기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이 시간대의 비상 및 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륙을 금지할 예정이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3km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시간대 140편의 항공기(국제선 65편, 국내선 75편)의 운항시간을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항공교통 흐름 관리를 시행하고 각 항공사는 항공편 변경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또 국토부(서울지방항공청)는 일반 국민에게 비행금지 공고를 위해 드론은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드론 외 초경량비행장치는 '원스톱 민원 처리 시스템'에 안내창을 활성화한다.
국토부 항공교통본부는 항공기 이·착륙 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항공교통관제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등과 실시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수능시험 당일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출발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드론 비행금지를 비롯한 소음통제 조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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