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요가·헬스장 '요금·환불 기준' 의무 공개…12일부터 시행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5.11.11 12:00 / 수정: 2025.11.11 12:00
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시행
12일부터 결혼정보회사와 요가·필라테스 학원, 헬스장 등이 요금과 환불기준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더팩트DB
12일부터 결혼정보회사와 요가·필라테스 학원, 헬스장 등이 요금과 환불기준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일부터 결혼정보회사와 요가·필라테스 학원, 헬스장 등이 요금과 환불기준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결혼서비스(예식장업, 결혼준비대행업)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가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고,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등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도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 중요정보 사항을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한다.

그동안 예비부부들이 스드메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면서 정보가 부족해 '깜깜이' 계약을 체결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피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미리 요금체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결혼 비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중도해지 이용료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표시하도록 하고 광고할 때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요가·필라테스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는 등 자유업종으로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에 적용하고 있는 가격 등 표시 제도를 요가·필라테스에도 도입했다.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와 가입하였을 경우 그 내용(보장기관명, 보장기간, 보장금액 등)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는 폐업 시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 가입 정보를 제공해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인한 '먹튀'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규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표시·광고의무를 준수하기까지 어느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향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결혼서비스 및 헬스장·요가·필라테스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해 '깜깜이 계약', '먹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며 "높아진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관련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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