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발전 부문의 배출권거래제(ETS)의 유상할당 비중을 현행(10%) 2030년까지 50% 상향한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는 5%p 인상하고 남은 3년간은 매년 10%p씩 올려나갈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탄녹위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과 ETS 유상할당 비율 등의 계획안을 논의하고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안을 최종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배출권 시장은 역대 최고 수준의 잉여량(3기 기준 1억4700만t)으로 인해 역대 최저 수준 배출권 가격이 형성돼 기업들이 온실감축 감축에 미온적이라는 견해다. 배출권 가격은 이달 기준 1만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2030년 50%로 상향하고 이행여건을 고려해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연도별로는 △2021~2025년 3기 10% △2026년 15% △2027년 20% △2028년 30% △2029년 40% △2030년 50%다.
정부는 유상할당 상향에 따라 증가한 수익금을 전액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수출 비중이 높은 대부분 업종(산업부문의 95%)은 국제경쟁력을 고려해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 외 산업 등 발전 외 부문(5%)은 감축기술 상용화 시기 등을 고려해 현행 10%에서 15%까지만 확대한다. 4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중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할당되는 비율은 약 89% 수준이다.
4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은 2030 NDC 목표와 3기 배출권 잉여상황을 고려해 총 25억3730만t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목표배출량 수준까지 선형감축경로를 적용해 2030 NDC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 제4차 기본계획에 따라 배출허용총량 내에 시장안정화예비분 8528만t을 설정해 이번부터 도입되는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K-MSR) 운영에 활용하기로 했다. 배출권 시장가격이 급등·급락하지 않도록 하고 기업의 감축투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 기업의 건의를 수용했다는 견해다.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차입 기준을 확대하는 등 유연성을 제고했으며 상쇄배출권도 3기 수준(배출권 제출수량의 5%)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12월 발전 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통계 정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3기 전환(발전) 부문 배출허용총량 중 과잉 할당량 2520만t을 조정할 계획이다.
ETS는 정부가 기업에 한 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 한도를 정해주는 것으로 무상할당과 유상할당(경매)으로 구성된다. 현행 무상할당 비율은 90%고 유상할당 비율은 10%다. 예컨대 A 기업의 온실가스 총량이 1000t이라고 가정하면 100t에 만큼의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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