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 7곳 토허구역 즉시 지정…"투기 원천 차단"
  • 황준익 기자
  • 입력: 2025.11.04 10:00 / 수정: 2025.11.04 10:00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허가구역 지정
오는 11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
서울시는 지난 3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제5차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에 대해 토허구역 지정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3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제5차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에 대해 토허구역 지정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

[더팩트|황준익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7개 구역(총 0.38㎢)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으로 동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제5차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에 대해 토허구역 지정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후보지 선정과 토허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공고까지의 시차를 최소화했다. 지정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다.

이번에 선정된 신통기획 후보지 7곳은 △금천구 시흥4동 1 일대 △종로구 행촌동 210-2 일대 △마포구 합정동 444-12 일대 △용산구 이태원동 214-37 일대 △용산동2가 1-597 일대 △은평구 녹번동 35-78 일대 △구로구 구로동 739-7 일대 등이다.

서울시는 효율적인 구역 관리를 위해 기존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선정구역과 같은 만료 기간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기존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선정지 1곳은 사업구역 결정 경계에 맞춰 토허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대상지는 마포구 공덕동 11-24 일대(0.08㎢)이며 허가대상 면적 및 지정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서울시는 지정 기간 만료 시점인 내년 1월 28일 전에 재지정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 및 설정 계약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과 토허구역 지정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단기 투기 우려까지 해소하겠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토허구역 지정·조정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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