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시 도로·공원 등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방지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시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을 통해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국토부는 주택사업 인허가 시 용도지역 간 변경(제3종주거지역→준주거지역)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포인트(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도지역 내 변경이 이뤄지면, 기준부담률에 10%p를 추가(최대 18%)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용도지역 간 변경의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별도 제한 없이 기부채납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아울러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경우,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동일하게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이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 경감규정을 중복해 최대 25%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완화해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한 공급이 저해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기관 협의·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안내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사업 인허가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자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