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생전 활용 가능"…이달부터 유동화 제도 시행
  • 김정산 기자
  • 입력: 2025.10.30 14:48 / 수정: 2025.10.30 14:48
삼성·한화·교보 등 생보사 5곳 1차 시행
이억원 금융위원장, 현장점검 강조
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 다섯번째)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1호 고객의 가입을 지켜보고 있다. /김정산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 다섯번째)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1호 고객의 가입을 지켜보고 있다. /김정산 기자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위원회는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처럼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생명보험사 5곳(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에서 선제적으로 시행한다. 대상 계약은 약 41만건, 가입금액은 23조1000억원 규모다.

소비자는 자신의 재정 상황과 노후 계획에 맞춰 유동화 비율과 지급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신청 전에는 시뮬레이션과 비교 결과표를 참고할 수 있으며, 유동화 도중 중단·조기 종료·재신청도 가능하다. 1차 출시 보험사 고객센터와 영업점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출시 당일 한화생명 시청 고객센터를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유동화 신청 과정을 직접 시연했다. 신청 과정은 △신분 확인 △유동화 대상 확인 △비율·지급기간 설정, △ 비교 결과표 제공 △철회권 등 중요사항 설명 후 신청 확인 및 고객서류 전달 순으로 진행했다.

이 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한 번 시행하면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례별 활용 방법도 다양하다. 정기적인 노후 생활비가 필요한 소비자는 유동화 비율을 높이고 지급 기간을 길게 설정해 매년 평균 168만원씩 30년간 수령할 수 있다.

의료·간병 등 단기간 목돈이 필요한 경우는 유동화 비율을 높이되 지급 기간을 짧게 설정해 단기간에 큰 금액을 받는 방식도 가능하다. 유족 보장이 중요한 경우에는 비율을 낮춰 일부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활용할 수 있다.

이날 사망유동화 보험상품에 가입한 가입자는 "예전에는 자식들이 어려서 사망보험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 커서 내가 사용할 생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품에 신청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며, 정책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이후 접수된 주요 문의 사항과 추가 안내 필요사항을 점검했다.

그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활성화되도록 현장과 지속 소통하며 소비자가 겪는 불편을 즉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사망보험금은 단순 사망 시 지급되는 금액에서 벗어나, 소비자 개인의 재정·노후 계획에 맞춘 맞춤형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운영하며, 2차 출시 및 서비스형 상품, 월지급 연금형 상품 준비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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