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스마트플랫폼 사업 부당 중단 논란과 관련해 정치적 로비를 의식하며 대응 전략을 짰다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KAI는 30일 '박선원의원 기자회견에 대한 사실 관계를 바로 잡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스마트팩토리 소송 관련 KAI가 정치적 로비나 외부 압력을 의식하며 대응 전략을 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4월 KAI 스마트플랫폼 사업 부당 중단 논란과 관련해 강구영 전 대표이사 사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스마트플랫폼 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안현호 전 사장이 추진한 사업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강 전 사장이 취임하면서 사업은 중단됐다.
사업 주체인 시스노바와 KAI는 현재까지 민형사상 분쟁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KAI가 시스노바를 고발한 사건을 2023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시스노바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KAI를 제소했고, 공정위는 벌점을 부과했다.
박 의원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을 입은 특정업체가 KAI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양측 청구와 반소 청구 모두 기각됐다. 어디까지나 KAI와 특정 협력업체 사이 민사 분쟁이다. 그런데 그 공문 속에 제 이름이 등장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남경찰청 수사사건 '스마트플랫폼 강제중단 건' 무력화. 사업 당사자가 아니고 이해관계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제 이름이 문건에 거론된 것은 KAI 내부가 정치적 로비나 외부 압력을 의식하며 대응 전략을 짰다는 방증 아닌가"라고 말했다.
KAI는 이날 "박 의원의 강 사장 고발 관련 기사 등을 제출했기에 대응이 필요했다. 박 의원이 고발한 사업 중단 의혹이 해소됐다는 취지로 내부 문서가 작성됐다.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은 기각 판결됐으나 항소를 통해 입증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전후 드론작전사령부가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가 정상적 조달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에서 KAI, KAI에서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드론작전사령부로 조달된 절차가 불법성이 있다며, KAI가 증거 인멸도 시도했다고 말했다.
KAI는 "담당 임원 PC는 포맷이나 어떤 조치 없이 그대로 보존돼 사용 중"이라며 "사규에 따라 수명 연한에 도달한 기기는 교체·폐기하고 있다. 올해는 10월에 저장매체를 탈거한 PC 본체와 노트북 본체, 모니터 등 전산기기 총 3132대를 폐기했다"라고 했다.
KAI는 비합리적 지분 투자를 단행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반박했다. 구조상 어렵다는 주장이다. 강 전 사장이 퇴임 후 받는 자문료가 업무상 배임·횡령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며 규정과 절차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이라크에 다목적 헬기 8대를 수출했는데 제작이 지체되자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소방청 헬기 2대를 이라크에 수출했으며, 선수금을 받지 못했다는 논란도 반박했다. KAI는 "선수금은 이라크 정부가 은행 신용장에 입금했다. 자금 인출을 위한 행정 절차 진행 중"이라고 했다.
말레이시아 FA-50 수출 사업과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 밀반입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도 반박했다. KAI는 "2017년부터 6년 이상 시장 개척과 마케팅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라며 "국제 공개 경쟁입찰 절차로 투명하게 진행됐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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