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4인 이상 70만원 지원…12월 31일까지 신청
  • 정다운 기자
  • 입력: 2025.10.29 16:44 / 수정: 2025.10.29 18:10
사용방식 따리 지원 에너지원 달라
한국에너지공단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며, 사용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5월 25일까지다. 사진은 지난 27일 경기 화성시 배양동 한 연탄 출하장. / 뉴시스
한국에너지공단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며, 사용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5월 25일까지다. 사진은 지난 27일 경기 화성시 배양동 한 연탄 출하장.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70만1300원(4인 기준)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29일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오는 12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사용 기간은 지난 1일부터 내년 5월 25일까지다.

에너지바우처 올해 예산은 총 4797억원이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1인 가구 29만5000원 △2인 가구 40만7500원 △3인가구 53만2700원 △4인 가구 이상 70만1300원이다.

하절기와 달리 동절기에는 수급자의 주거 환경과 선호하는 방식에 따라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가상카드 방식과 사용자가 직접 결제하는 실물카드 방식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사용방식에 따라 지원 가능한 에너지원이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가상카드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가지만 선택·지원된다. 실물카드 방식은 지역난방을 제외한 에너지원(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을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로 구매할 수 있다.

사용방식 변경은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 종료 기한까지 수급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된다.

에너지공단은 에너지바우처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5000가구를 직접 찾아가 사용을 돕는 에너지바우처 돌봄서비스를 통해 신청률과 사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세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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