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공표 지연 이행 '애경·SK케미칼'...공정위, 검찰 고발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5.10.29 15:07 / 수정: 2025.10.29 15:07
2개 법인 및 대표이사 4명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허위·과장 광고로 공표명령을 받고도 이를 상당 기간 지연해 이행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허위·과장 광고로 공표명령을 받고도 이를 상당 기간 지연해 이행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허위·과장 광고로 공표명령을 받고도 이를 상당 기간 지연해 이행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에 대한 표시·광고행위가 표시광고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징금 납부명령과 함께 행위금지명령, 중앙일간지 공표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후 이들은 공정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대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에도 공정위의 공표명령을 상당 기간 지연해 이행했다.

SK케미칼은 7개월 후인 지난 3월 7일, 애경산업은 1년 2개월이 지난 3월 10일에야 공표를 이행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이들 2개 법인과 대표이사 4명의 행위는 고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법원 판결로 확정된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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