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 역대 최저규모인 470억원을 기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출집단의 채무보증 현황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해 28일 공개했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으로의 여신편중 및 동반 부실화를 억제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5월 1일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역대 최저규모인 470억원으로, 지난해 5695억원 대비 91.7% 감소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채무보증 규모의 증감은 주로 신규지정 집단으로부터 비롯됐으나 올해 신규지정 집단의 경우 채무보증이 없었던 점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0원으로 잔존금액이 없으며 지난해 보증 4428억원은 전액 해소되거나 해당 기업집단이 지정 제외되면서 규제대상에서 벗어났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470억원으로 신규 발생 없이 여신상환, 지정제외로 지난해 1267억원 대비 797억원 감소했다.
공정위는 지난 1998년 채무보증 금지제도를 도입한 이후 채무보증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제도가 시장 준칙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봤다. 다만 기업들이 규제를 우회해 채무보증 수요를 충족하고 있을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보고 있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상출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 고시는 대기업집단이 파생상품을 채무보증 규제 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기초자산의 신용위험만을 이전해 실질상 채무보증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3개 유형의 파생상품이 규율대상이다.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 올해 7월 31일 기준 계열사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규모는 1조567억 원으로 지난해 1조1687억원 대비 9.4% 감소해 2022년 최초 실태조사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계열사 간 TRS 거래 9건은 모두 기초자산이 주식으로 탈법행위 고시 규율대상인 기초자산이 채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TRS 등이 채무보증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거래 관행이 자발적으로 개선된 결과로 해석된다.
공정거래법은 상출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설립 취지와 다르게 기업집단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2022년 12월 30일부터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공정위는 상출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23년 139건에서 지난해 97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했다.
최근 2년간 의결권 행사는 대부분 법상 예외적 허용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해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는 28회, 임원 임면 및 정관 변경 등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201회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의결권 행사 안건이 임원 임면 및 정관 변경에만 국한돼 의결권 행사 범위도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출집단의 채무보증 현황과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점검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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