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MBK 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영풍이 계열사 와이피씨(YPC)를 통해 지분 구조를 만든 것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영풍은 맞불식 물타기라고 반발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영풍을 신고했다.
영풍·MBK 연합과 지난해 9월 최 회장 측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영풍·MBK 연합은 지난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지분율 우위를 바탕으로 고려아연 이사회 절반 이상을 확보해 경영권을 얻고자 했다.
최 회장 측은 임시주총 직전 KZ정밀(구 영풍정밀) 등이 보유한 영풍 지분을 고려아연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에 넘기면서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이라는 일종의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었다.
고려아연은 임시주총에서 순환출자 구조를 근거로 대주주인 영풍 의결권을 제한했다. 최 회장 측은 집중투표제 등을 안건으로 통과시켰다. 영풍·MBK 연합은 임시주총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를 인용했다.
그러자 최 회장 측은 SMC가 보유한 영풍 지분을 SMH(썬메탈홀딩스)가 현물 배당을 받아 새로운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을 신규법인 유한회사 와이피씨에 출자해 순환출자 고리가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영풍·MBK 연합은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그러자 영풍·MBK 연합은 자사 정기주총에서 주당 0.04주 주식배당을 의결해 SMH가 보유한 영풍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져 상호주 관계가 깨졌고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SMH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당일인 지난 3월 28일 장외매수를 통해 영풍 보통주 1350주를 주당 44만4000원에 매입해 발행주식 총수 191만845주 10.03%를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정기주총에서 영풍 의결권을 다시 제한했고, 고려아연 경영권을 지켰다.
영풍·MBK 연합은 지난 1월 SMC를 통한 순환출자 구조 형성이 위법하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SMC의 영풍 주식 취득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내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라는 주장이다.
최 회장 측도 최근 영풍이 와이피씨에 고려아연 지분을 넘긴 것은 위법하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영풍은 와이피씨에 고려아연 지분을 넘긴 것이 최대주주로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자산 구조 정비라고 반박했다.
영풍은 "직접 보유하던 지분을 자회사를 통해 보유하는 형태로 변경한 것일 뿐 실질적인 지배구조 변동은 없다. 공정거래법상 문제 될 소지가 전혀 없다"라며 "투명한 자산 운용과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정상적인 조치로 순환출자나 가공자본 형성과는 무관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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